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92,2014
판결선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U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며, 피고인 E은 U의 사외이사로서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W, X블럭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U 전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 Y, Z 블록(AA공구)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W, X 블록(AB공구) 공사 관련 철근팀 반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Y, Z 블럭 공사 관련 철근팀 반장이다.
피해자들과 U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2012. 10.부터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AC생활권 W, X에서, 피해자 S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하고, 피해자 S과 T을 함께 지칭할 경우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2. 10.부터 Y, Z블럭에서 V 아파트 723세대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은 W 내지 Z블럭 V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 3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U과 공사대금 합계 149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S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AD 생활권 AE블럭 V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AE블럭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3. 6. 10. U과 공사대금 82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인 E, D의 연대보증
U은 2013. 6. 10. AE블럭 공사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4억 1,450만 원(공사금액 82억 9,000만 원의 5%), 피보험자 피해자 S, 보험기간 2013. 6.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6. 17., 피고인 E은 2013. 6. 18. U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U의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
피고인 A, B은 2013. 7.~8. 공사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을 위하여 철근 간격을 설계 도면보다 최대 60% 가량 더 넓게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피해자들의 공사계약 해지통보
피해자들은 2014. 1. 29. U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공사품질 불량을 야기하며 자재대금 및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U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범행사실
부실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 등
피고인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내역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C, D, E, F은 2014. 2. 초순 무렵 그들이 부실시공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십억 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2. 중순 피고인 B, A로 하여금 부실시공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4. 3. 3. 'AC생활권 W~Z블록 부실시공 민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벽체 수평 철근 도면과 상이하게 @ 300으로 배근/철근 절반 이상 누락' 등 부실 시공된 내용과 세부위치를 108항목에 걸쳐 목록으로 만들고 피고인 B, A이 작성한 도면을 첨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 엠비씨(MBC) 방송국에 제출하였다.
엠비씨 방송국과 인터뷰 실시
피고인 E, F, A 및 AF은 2014. 3. 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전엠비씨 방송국 소속 AG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평철근 간격이 100짜리, 120짜리, 150짜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간격을 300으로 갔다, 절반 이상 30% 이상 빠진 곳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들과의 접촉
피고인 C, D, E은 2014. 3. 7.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피해자 S의 상무이사 AH, 기술부 이사 AI, 관리부장 AJ을 만나 "U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 E에게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요구조건을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요구조건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 F은 2014. 3. 10. 16:00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AI, AJ을 만나 피고인 E은 "언론에 보도된 철근 배근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2개 더 있는데, 이걸 터뜨리면 S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무마하고 싶으면 5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S 측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노임부분을 해결해 주고 U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봐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3. 11. 15:34 AI에게 전화하여 AI로부터 "실제로 그런 부실시공이 있었냐? 많이 놀랐고 직원들에게 많이 실망했다."는 말을 듣고 AI에게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형사 고발당한다. 나머지 일 벌어진 것도 더 있는데 내가 묵인해 주겠다. 민·형사상 서로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4. 3. 13. 10:00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H, AI, AJ을 만나, 피고인 D은 "추후 피해자들에 벌어질 더 큰 일은 오늘 오후에 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나는 S가 문을 닫을 정도의 큰일을 알고 있다. 우리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부실시공을 언론에 폭로하여 피해자들의 존립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고인 C, D, E, F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14.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공상처리비용 명목으로 192,950,000원(=피해자 S 119,300,000원+피해자 T 73,650,000원)을 입금받고, 2014. 3. 17.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국세체납금 및 공상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672,050,000원(=피해자 S 313,200,000원+피해자 T 358,850,000원)을 입금받고, 2014. 3. 17.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E, D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AE블럭 공사에 관한 4억 1,4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는 등 합계 1,279,500,000(=192,950,000+672,050,000+414,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E 등의 공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 E, A,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각 일부 진술
증인 AI, AM, A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AN,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A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과 U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행복중흥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첨부), (피고소인 E과 AP 통화 녹취록 첨부), (AC생활권 부실시공 민원현황 제출), (부실시공 관련 언론 보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U조직표, 요구조건 기재메모, 보도자료, 녹취록 원본, 영수증, 입금증사본, 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합의서, 이행완료확인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세종 AE 철근콘크리트공사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E
주장의 요지
U이 AE블럭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S에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 S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피해자 S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 설령 피해자 S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보험가입 금액 4억 1,4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U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자 S이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한정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의 AE블럭 공사는 2014. 1. 무렵 지연되고 있었고 U의 채권자들이 U의 피해자 S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해자 S은 2014. 1. 29. U에 자재대금 등의 체불과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AE 블럭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 항목에서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 제6항에 'U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해자 S은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해자 S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S은 2014. 3. 17.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2014. 1. 29.로부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책임(보증채무)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AE블럭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들과 U이 정산한 공사대금은 32억 5,1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들이 U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3,057,898,217원이며, 나머지 공사대금 193,101,783(=3,251,000,000-3,057,898,217)원은 U의 채권자들이 압류하였다.
피해자 S은 2014. 2. 12. AE블럭 공사의 잔여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58억 원,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의 경우에도 사기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갈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갈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S이 AE블럭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AQ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후속 공사금액 58억 원에서 미시공 잔여부분 5,039,000,000(=8,290,000,000-3,251,000,000)원을 공제한 761,000,000(= 5,800,000,000-5,039,000,000)원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S은 U의 공사지연 등을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U의 공사 지연으로 공사완공이 지연되자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AQ로 하여금 당초 U과 약정한 공사기한과 같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 S과 AQ 사이에 AE블럭 공사의 잔여부분에 관하여 설계 변경 없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증액의 원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있지 않고, 피해자 S이 AQ과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AQ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공사비 7억 6,100만 원은 U의 채무불이행으로 증가된공사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S은 U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비 7억 6,100만 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S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가입금액 4억 1,45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S이 보험금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결국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공사기간의 단축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일반적인 아파트시공과 동일하게 작업하던 중 부실시공이 행하여졌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부실시공 부분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교부하고 노임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E 등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에 참석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기로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E 등이 갈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A, B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E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철근팀 반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U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F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결정하거나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반면 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엠비씨 방송국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부분과 그 방법을 지적한 것은 실제로 현장소장으로서 부실시공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지급받으면 족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E 등이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리와 여러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부실시공을 언론 등에 터뜨리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그러한 범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주고 엠비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 참여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자녀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C, D, E에게 귀속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및 그들이 데려온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조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E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인 E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전체 범행을 지휘·지배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보유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갈취금액의 소비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상처리비, 노임, 피고인 E의 개인 자동차 구입비, 다른 공사현장에 소요된 필요비용,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S의 현황 등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피해자들의 다른 현장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거래동결 및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고 철근시공에 대한 안전진단 요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은 사업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 S은 기업신용등급이 강등되어 관급공사 입찰수주가 어려워졌고, 은행의 신규여신 및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설계, 민원처리 비용, 공사비 등으로 현재까지 12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E, F, A, B은 이 사건 부실시공 관련하여 주택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
피고인 D :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고인 E :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및 집행유예 1회,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회
피고인 F :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피고인 A : 벌금형으로 2회 처벌,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
피고인 B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건설업 종사경력 등
피고인 C : 아내와 아들 1명, 건설업 종사 20년
피고인 D : 아내와 자녀 2명, 건설업 종사 4~5년
피고인 E : 아내, 아들 1명, 딸 2명과 동거, 건설업 종사 15년
피고인 F : 이혼, 아들(고등학생), 딸(중학생)과 동거, 건설업 종사 25년
피고인 A : 이혼, 자녀(6살) 부양, 건설업 종사 25년
피고인 B : 이혼, 아들 2명의 양육비 지급, 건설업 종사 18년
[이 법원의 양형 판단]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 3년~30년
피고인 A, B : 각 징역 9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공갈죄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7년)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공갈죄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7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계획적인 범행
피고인 A,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4년, 피고인 F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갈취당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공표로 아파트 사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기업 이미지 실추, 신뢰도 하락, 아파트입주민 등의 항의로 인한 경영곤란 등의 비유형적 손해는 장기간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초래하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스스로 저가로 입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놓고도 저가수주로 인한 이익 감소액을 만회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등의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입주민 등의 생명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주거의 안전을 담보로 부실 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파트입주민 등의 위험과 불안은 장기간 계속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U은 2순위 업체보다 약 20억 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낙찰 받았고 막상 공사를 진행하니 약정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추가금액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U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해지의 원인을 피해자들이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들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다면서 피해자들을 탓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를 보면 U은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인건비나 자재비의 증가 등은 하수급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에 해당함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으며 무리하게 저가로 입찰하여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실시공이 피해자들 직원들의 묵인·방조·비위 등으로 인하여 가능하거나 용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직원들이 공동으로 행한 잘못이지 이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려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부실공사로 남은 철근은 피해자 S의 직원이 고철로 처리하여 그 이익도 피해자 S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상처리로 상당한 금액을 자비로 지출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들도 공상처리비용에 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AE블럭 공사와 관련한 보증서의 반환, U의 체불금 지금, 공상처리비용지금, U의 국세체납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 C, D,E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나 피고인 F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C, D, E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F은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할 뿐 U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은 상급자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밀린 노임을 지급받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기 이전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공갈을 원인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공갈의 대가로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 F 및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14.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공상처리비용 192,950,000원을 입금받고, 2014. 3. 17.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국세체납금 및 공상처리비용 등 672,050,000원을 입금받고, 2014. 3. 17.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E, D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414,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는 등 합계 1,279,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부실시공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주거나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우(재판장) 오수빈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