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초기76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