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116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27.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 42,793,103원(월 기본급 1,700,000원, 5일 + 25개월분), 상여금 14,196,164원(연 기본급의 400%, 2년 + 32일분), 퇴직금 4,884,701원 합계 61,873,9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설사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표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873,96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12. 2. 25.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피고의 정관 등

갑 제18,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피고의 정관, 조합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정관

제4장 임원 등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유급 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제6장 재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장 인사규정

제11조(채용원칙)

②

일반사무직원은 조합 업무의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수규정

제4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총회에서 결의된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총회에서 결의된 수당으로 한다.

3.

"상여금'이라 함은 매 분기마다 분할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제50조(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조합운영 예산(안)의 기준에 따른다.

다.

위에서 본 관련 피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이 유급 직원을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수액은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이 2012. 2. 25.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그 보수액을 약정하였다거나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 조합이 예산 마련이 어려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총회를 당장 다시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신이 2011. 7. 18.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명된 것이므로, 퇴직 전에 지급받았던 월 기본급 1,700,000원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피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임직원의 기본급은 조합운영 예산(안)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고, 매년 수립되는 예산안은 총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계 연도가 다른 예전의 월 기본급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서명·날인하여 작성된 2014. 3. 27.자 사무인계인수서에는 원고의 2011. 7. 18.까지의 체불 임금만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D이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그 보수액을 약정하거나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D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