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단287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32,602원, 선정자 B에게 13,065,583원, 선정자 C에 게 7,981,2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4. 11.에, 선정자 C은 2015. 5. 1.에, 선정자 B은 2015. 5. 1.에 각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주문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