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5가단5234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 A은 2015. 5. 31. 퇴사, 원고 B는 2015. 5. 22. 퇴사, 원고 C은 2015. 6. 1. 퇴사).

나.

피고는 E노동조합 F지부(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하는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 방식보다 하회하는 지급 방식(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6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만 연장,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하지 않고 km를 기준으로 하는 km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식대보조비)를 부당히 누락시켰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 노조와 사이에 근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해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의 업무내용과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노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① 기본급은 별도의 호봉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② 각종 수당 중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km)에 m수당을 곱하여 산정하며, ③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계산식에 승무사원들의 월차휴가일수, 유급휴일수, 초과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④ 위 통상임금도 기본급,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승무사원들의 1일 총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되, km수당에 승무수당 8시간에 해당하는 44.4%, 연장근로수당 6시간에 해당하는 50%, 야간근로수당 2시간 중복에 해당하는 5.6%의 금액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임금 항목 중에서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승무사원들의 '기본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승무수당은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운수업의 특성상 피고의 승무사원들은 버스 노선에 따라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동안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새벽 5시부터 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승무사원들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다.

4)

피고는 실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을 정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도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에서의 평균적・일반적인 소요시간에 불과할 뿐이고,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사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피고의 업무 및 승무사원의 근무형태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5)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승무사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승무사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승무사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6)

이 사건 임금협정상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은 모두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바,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km수당을 곱하여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승무사원들은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할증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에서는 '종업원이 승무시 실비(연초, 숙박비, 식대, 장갑)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원의 후생비(식대보조비)는 1일 14,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식대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실비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실제의 근무성적인 운전원으로 승무한 일수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