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527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그 산하에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나.

피고 A은 2005. 5. 1. 원고 산하 D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되어 2010. 10. 1.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12.부터 위 연구소 E연구부 F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31.경 원고에게 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연구기관을 체코공화국 소재 G(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로 하여 연구년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5. 7.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 A은 2015. 3. 2.경 원고의 승인을 거쳐 위 연구년 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피고 A은 연구년을 마친 후 2015. 6. 15.자로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5. 7. 31.자로 사직하였다.

바.

피고 A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고용계약서 제5조 제6호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규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결정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의 '연구년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A은 이 사건 시행지침 제15조에 따라 연구년 기간인 1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였으므로 위 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연구년 기간 중 원고로부터 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102,201,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구년은 '의무재직 조건부 유급휴가'에 해당하고, 피고 A이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제 급여'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임금이 아니라 '의무재직 조건부 지원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환 약정은 유효하다.

2)

피고 B, C은 피고 A이 연구년에 관한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상환금채무액 102,201,364원의 각 1/2에 해당하는 51,100,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의 경우 제 급여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9년 H에서 레이저 광학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거친 후 2005. 5. 1.부터 원고 산하 D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편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 발표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면, 연구년 기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승진, 연차 부가, 복무, 처우 등에 있어서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연구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6일에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라)

피고 A은 연구년 동안에도 수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다.

마)

이 사건 시행지침은 연구년 기관은 원고의 교육,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으로 하고, 연구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연구소 산하 기관에서 연구년을 마친 후 2015. 7. 10.경 원고에게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연구원으로서 그 고유 업무가 '연구' 활동이고, 연구년 기간 중에도 논문 작성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한 점, 연구년 기간에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 및 액수가 그 전의 급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연구년 신청에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선정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연구년 기관도 원고의 교육,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연구년을 마친 후에는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연구년 시행에 관한 제반 과정 및 결과물 관리, 연구년 동안의 급여 지급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년 기간에는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가 완화·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연구년을 부여받은 연구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근로관계가 정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연구년 기간에 받은 금원은 그 전액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계약서, 이 사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연구년을 마친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제 급여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상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어서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채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상환금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상환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