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7. 3.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피고의 호남보상센터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선임과장 직급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피고는 피고의 충청보상센터 C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D이 2014. 7. 31.자로 퇴직하자 2014. 7. 31. 원고를 2014. 8. 1.자로 충청보상센터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8. 13., 2014. 9. 15., 원고에게 C으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출근촉구통보서, 인사발령 준수 촉구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C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정
피고는 원고가 계속 C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2014.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근무지이탈(1일) 및 장기간 무단결근(21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2014. 10. 16.자로 해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2014. 10. 15.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종류와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4부해271호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6.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1091호로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2.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3 내지 1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과 병가 신청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를 C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전보발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을 제5, 6, 9, 10, 22, 24, 25, 28 내지 31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본사 외에 전국적으로 29개의 보상팀으로 구성된 7개의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을 위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에 '직원의 전보는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능력과 적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적재적소의 배치원칙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피고는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D의 2014. 7. 31.자 퇴직으로 C에 결원이 발생하자 퇴직자 결원 대체를 발령사유로 하여 2014. 8. 1.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 규모로 연고지에서 비연고지로 또는 발령 전의 권역과 다른 권역으로 전보발령을 한 적이 있고, 전보발령 대상 직원들의 직급은 사원에서부터 차장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발령사유가 인력조정, 퇴직자 결원 대체, 순환근무 등으로 다양한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전보발령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전보발령 무렵 B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원고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 중 불편한 고객들이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자신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사건들을 후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하는 등의 업무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B 내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직원들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원고를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과 병가 신청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2년 동안 익산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전보발령에 따라 주거 및 교통보조비가 지급되며, 기존 업무 급여, 직급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2년 내 다시 연고지로 발령받을 수 있으며, 피고는 경인보상센터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H의 2014. 7. 7.자 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G으로 원고를 전보발령할 수 있었음에도 거리상 원고의 주거지인 광주와 비교적 더 가까운 대전에 있는 C으로 원고를 전보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임결정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결정은 무효이다.
판단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전보발령은 정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인사발령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 그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C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임결정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