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236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