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65
판결선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아 그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의 N한방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광주 시내 병상 초과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매월 월급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O 4층에서 진료실, 병실, 간호사 스테이션, 피부관리실을 구비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N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1. 7. 14.경부터 2012. 6. 6.경까지 의료기관인 N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1. 7. 14.경부터 2012. 6. 6.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N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N한방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9. 7.부터 2012. 8. 14.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440,066,2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8. 3.부터 2012. 8. 10.까지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회에 걸쳐 합계 37,703,16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의 P요양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광주 시내 병상 초과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C에게 매월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O 1층부터 3층까지에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간호사 스테이션, 진료실을 구비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P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C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1. 8. 26.경부터 2012. 6. 6.경까지 의료기관인 P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사기, 보조금법 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1. 8. 26.경부터 2012. 6. 6.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P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P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2012. 7. 11.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748,023,4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1. 8. 10.부터 2012. 7. 23.까지 의료급여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합계 254,522,77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D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 A은 2007. 11. 27.경부터 전남 장성군 Q에 있는 R요양병원(이하 'R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2007. 11.경부터 2008. 8.경까지 그곳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7. 11. 27.경부터 2008. 5. 6.경까지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2008. 5. 7.경부터 2008. 10. 3.경까지는 주 2회만 근무하는 약사 S을 고용한 후, 피고인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사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D이 단독으로 원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2. 12.경 환자 T에게 처방된 의약품 메디클 등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피고인 A, E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07. 11. 27.경부터 R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는 2008. 8. 2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그곳 약국의 보조업무자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8. 5. 7.경부터 2008. 10. 3.경까지는 주 2회만 근무하는 약사 S을 고용하고, 2009. 1. 1.경부터 2009. 7. 12.경까지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 G을 근무자로 신고하고, 2009. 7. 13.경부터 2012. 7. 31.경까지는 주 3회만 근무하는 약사 U을 고용하고, 2012. 5.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는 주 1회, 2012. 8. 1.경부터는 주 2회 근무하는 약사 V을 고용한 후, 피고인 E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사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E가 단독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기로 피고인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8. 31.경 환자 W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를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의약품을, 10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였다.
피고인 A, F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07. 11. 27.경부터 R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F는 2011. 11. 10.경부터 간호사 업무보조를 하다가 2012. 8. 초순경부터 그곳 약국의 보조업무자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2. 8. 1.경부터 주 2회만 근무하는 약사 V을 고용한 후, 피고인 F가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사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F가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기로 피고인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경 환자 X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였다.
피고인 G
약사법위반
피고인 G은 1999. 4. 2.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약사이다.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G은 2009. 1. 1.경부터 2009. 7. 12.경까지 R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G을 R요양병원의 약사로 등록하도록 면허를 빌려주고, 그 면허 대여 기간 동안 그곳 약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E가 2009. 1. 1.경 환자 Y에 대한 의약품 폴피드를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연번 14번, 16번부터 21번까지, 24번, 25번, 29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피고인 재단'이라고 한다)
피고인 재단은 2007. 1. 13.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D, E, F가 피고인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4항, 5항 기재와 같이 약사 또는 한약사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Z, AA, A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G에 대해서만)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F, 피고인 재단 제외), AB,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재단 제외), AC, U, A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AE, Z, AA, AF, AG, AH, AI, AJ, AK, A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외)
수사보고(P, N병원 운영형태), 내사보고(진료비지급현황), 내사보고(의료기관 설립허가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내사보고(의사면허증 첨부), 내사보고(마약류취급자 확인), 수사보고(의료급여 지급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H의료재단 설립허가신청 서류, 각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마약류취급자지정수리공문,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책자 사본, 약사등재현황, 월별 진료건수, 증거사진(처방전 현황), 처방전 사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법 제40조, 형법 제30조(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68조,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상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R요양병원에서의 ① 피고인 A의 지위, ② 행정실장 AA, 간호부장 Z,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 E, F에 대한 지배력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G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G은 1999년에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제약회사, 약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은 이 사건 당시 R요양병원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원무과 남자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매월 360만 원이나 되는 월급을 받기로 하였고, 처음 몇 번 병원에 나갔는데, 약국에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여 그 후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③ 병원 약국에 걸어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를 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경력, 면허대여의 경위와 경과, 월급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병원 측이 피고인 G의 약사면허를 걸어놓고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월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약사면허를 대여함으로써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G)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소사실
R요양병원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동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가 빈번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약사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에 의해 마약류취급자로 지정신청이 예상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면허증을 빌려주면서 그 면허 대여 기간 동안 그곳 약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인 E가 2009. 1. 15. 그곳 환자인 AW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을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순번 15번, 22번 내지 23번, 26번 내지 27번('28번'의 오기이다), 30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R요양병원 측은 2007. 11. 27.경부터 2009. 3. 27.경까지는 관할관청에 마약류관리자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약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 G이 근무할 시기에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던 간호조무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이 근무한 시기에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피고인 G이 그만두고 약사 U이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향정신성의약품을 금고에 넣어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③ 수사기관에 제출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도 피고인 G이 그만둔 후인 2010. 8. 2.부터의 관리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④ 병원 측은 2009. 3. 27.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관할 관청에 마약류관리자 지정신청을 하면서 관리자로 피고인 G을 정하였는데, 그 시기는 G이 형식적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2010. 7. 5. 관리자를 U로 변경하였는데, 그 시기는 G이 그만두고 U이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G의 형식적 근무 기간과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⑤ 2009. 3. 27. 관할 관청에 마약류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행정실장 AA의 진술에 의하면, 지정신청서 제출 무렵 피고인 G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⑥ 피고인 G이 애초 구직광고를 보고 원무과 남자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당시 약사법 위반 범행 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에도 협조하는 대가로 월 36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면허대여를 하면서 월 36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약사법 위반 범행 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까지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사기 및 보조금 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큰데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의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 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큰데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 E, F, G의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전과 등을,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경우 피고인 A, D, E, F의 범행에서 알 수 있는 관리·감독의 부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