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8. 22. 01:40경 소외 회사 연구소장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광주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고가 2013. 8. 21. 21:00경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5.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3. 10. 18, 요양승인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사고에 대해 조사하였고, 원고가 2013. 8. 21. 21:00경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같은 날 18:30경부터 22:00경 까지 위 소외1 등 4명과 함께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1가 위 소외1의 여동생인 소외2의 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인 2013. 8. 22. 01:40경 위 소외1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가 동승하여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 위 소외1(소외3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기도 하다)와 원고가 공모하여, '원고, 위 소외1, ○○○○○ 대표 소외4 등이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 모여 2013. 8. 22. 01:00경까지 업무회의를 마친 후 당일 오전에 있을 경기 의왕시의 가맹점주와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가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이사건 사고의 경위를 조작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61,951,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이 사고경위 조작에 의한 허위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61,951,200원(= 휴업급여 22,958,110원 + 요양급여 38,993,090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배액에 해당하는 123,902,4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