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3. 11. 2. 10:30경 집에서 회사로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경추염좌, 좌측어깨염좌, 우측어깨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 으로 요양승인되어 2013. 11. 4.부터 2014. 1.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4. 3. 1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요양 중 추가적인 2회의 교통사고, 파킨슨병의 기왕력,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뇌진탕후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4. 4. 8. 원고에게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7.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30.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