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3019 판결

2015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본소, 반소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나.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연봉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월 차량유지비 15만 원과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성문티엠티 명의로 신차(디젤차량)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고, 2014. 7.경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0,000원과 차량유지비 30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129호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임금 2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4개월 만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5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의 근무에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구입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점, 고용을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차량구입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장기간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차량구입보조비가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고용된 지 5개월 만에 퇴직하여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