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564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피자재"를 "피재자"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200만 원"을 "220만 원 또는 242만 원"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한편"부터 8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부터 2013. 9.까지 2년 넘게 C로부터 매월 220만 원 또는 242만 원의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C가 정한 근무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6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근무)에 C의 사업장에서 C가 작성한 상·하차지시서에 따라 상·하차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C의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고,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었던 사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2년여 간"을 "1년 넘게"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