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6,851,747원을 127,251,747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9,6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1. 2. 28.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10. 1.부터 2010. 9.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870만 원(= 290만 원 × 3개월)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290만 원(= 1년 × 290만 원) 합계 1,16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근로자는 아니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4, 6, 7, 11 내지 16, 22, 24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24.경부터 2010. 9.경까지 소외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7,200,000원(= 월 임금 2,400,000원 × 3개월)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400,000원(= 월 임금 2,400,000원 × 1년) 합계 9,6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6,851,747원을 127,251,74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6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인 2009. 7.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직책이 소외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시안이 첨부된 '명함제작관련확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는 등 2009. 10. 17.부터 2010. 9.경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된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주간업무계획, 작업일보, 국가녹색기술대상신청서, 계류배치도, 견적서, 광주상공회의소 참석, 자산관리대장 정리' 등 소외 회사의 실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고가 관리실장으로 소외 회사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와도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위 이메일들에 "C회사 A"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외 회사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명의 급여계좌에 소외 회사 내지 원고 자신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액이 2,3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액과 유사한 금액이고 그 입금시기도 2010. 4., 2010. 6.과 2010. 7.을 제외하면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공단장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에는 원고가 2009. 8. 2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가 2009. 8. 24.부터 2010. 10.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12.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9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F를 고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0. 9. 30.자 임금채권 2,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 H사무소 2012년 증서 제185호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3인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2010. 12. 1. 이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3년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직원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7명 정도이고, 지금은 10명이다. 2010. 8.에는 원고, I, J 3명만 근무를 하였다. 원고, I, J 3명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 직원들의 연락망에 11~12명의 직원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회 회사의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이사 5명, 기획팀, 영업팀, 생산팀, 제작팀, 품질관리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는 적어도 5인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각주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기간: 2010. 1. 1. ~ 2010. 10. 31.)에 원고의 근로소득이 합계2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월 임금을 2,400,000원(= 위 24,000,000원/근로기간 10개월)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