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1.경 O, P, Q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G, H이 불륜관계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모욕 부분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 G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F이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이며, 피해자 G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38,5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 복직시키며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출근금지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위 부당출근금지 구제신청 사건의 원인이 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모욕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 G도 위 합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친고죄인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한 소송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는 서류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이를 작성하였고 이는 H이 위임한 범위 내의 업무일 뿐 아니라 지배인이 할 수 있는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조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체불임금청구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증인 H의 진술은 P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가 높지 아니한바, 원심이 P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 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언에 이르지 못한 점, ② 증인 O, Q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③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P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F 또한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똑같은 년들이 똑같이 그런다. 뺨을 찢어서 널어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 개도 한 놈한테 한다. 너는 더러운 년이다'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피해자 G은 욕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니가 그러니까'라는 식으로 반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사무실로 막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일어서서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사무실에 막 들어왔을 때는 피고인과 G이 무슨 내용의 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었는데 점차 서로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욕설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81 ~ 86쪽), ② 피고인은 녹취록(358쪽)을 근거로 F이 있을 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G, F 사이의 대화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고이유서(소송기록 178쪽)에 '둘이 있을 때 욕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는 피고인의 포커페이스에 열이 받아…'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에 대한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질 뿐 F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앞서 본 증거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화해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해고에 대응해 부당출근금지 구제신청을 하여 H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다투던 와중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화해조서에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G과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소송요건 결격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말 내지 6. 초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로계약서' 양식의 제3조 (근로의 계약기간) 조항에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이라고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3. 3. 5.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I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7 ~ 19쪽)에 대해, 피고인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전제로 계약기간만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H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이자 지배인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이 2009. 3. 1. 입사한 사실 및 H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알아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6 ~ 27쪽 등),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적혀 있기는 하나 그 외 임금액수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상당수 직원들에 대하여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기록 198 ~ 235쪽), ⑤ H은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2011. 5. 23.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2011. 6. 7.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호 및 사용인감이 바뀌기 전인 2011. 3.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바뀐 상호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이 찍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 5. 31.자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등(소송기록 118, 119쪽) 사용인감이 바뀌기 전의 일자로 작성된 다른 서류에서도 C 주식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후에 소급하여 계약서 작성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H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피고인과의 최초 작성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H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등은 위 서류는 원래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는 서류인데 현재 없어져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97쪽 등),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근로계약서의 보관업무는 R 등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R이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장님의 도장이 찍힌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소송기록 160 ~ 161쪽) H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절도죄로는 고소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H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이 2013. 3. 5.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1. 5. 말 내지 2011. 6. 초경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미리 위조해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의 지위에서 H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위임 하에 다른 직원들의 갱신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계약기간을 1년간 갱신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