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11. 19.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