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노30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평소 지시 관계에 있던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가담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