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무화과 나뭇가지를 끊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눈앞에서 무화과 나뭇가지를 흔들었을 뿐 무화과 나뭇가지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H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다툰 경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진료의사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누군가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 하루 종일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였으며, 아들인 피해자 H가 이를 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 H를 죽일 정도로 멱살을 잡아 자신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가 2, 3분가량 서로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는데 자신이 보기에 피해자 H가 죽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의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