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다소 낮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2014. 9. 2.자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7. 10.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 무면허운전의 행위태양에 내재된 위험이 그대로 실제 발현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