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노337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다소 낮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2014. 9. 2.자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7. 10.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 무면허운전의 행위태양에 내재된 위험이 그대로 실제 발현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