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인 F에게 편취한 임금 중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