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노9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영광군 H(이하 'H'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H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R에게 2011. 3. 1.부터 2012.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3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R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위 3대 보험료의 합계액 3,356,380원이 R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2.분 임금과 2013. 3.분 임금의 합계 2,951,060원보다 많으므로, R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 나.의 2)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H의 위원장으로서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7.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95,000원을 개인적인 식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H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의 95,000원을 H의 전 위원장 및 위원들의 비리 사실을 KBC 방송에 제보하기 위하여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출하였고, 순번 2 내지 8 기재 금원을 H의 위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류비로 사용하였으며, 순번 9 기재 금원은 위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지출은 모두 H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H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H는 2008년에 설립되었는바, 설립 초기부터 차량유지비, 회식비, 식대비에 관한 경비 지출은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한 후 경비를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H의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 S이 경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H의 경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P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원청소,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2013년 2월분 임금 1,908,920원, 2013년 3월분 임금 1,042,140원의 합계 2,951,0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3. 10., 같은 해 4. 10.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R은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3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② R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초과 지급받은 금원이 3,242,054원인 사실, ③ R이 지급받지 못한 2013. 2.분의 임금은 1,908,920원이고, 2013. 3.분 임금은 1,042,14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2012년도에 초과로 지급받은 3,242,054원보다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R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서 임금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한 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가 가능한 채권이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2013. 2.분과 2013. 3.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