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31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6.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1,705,7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