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6.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1,705,7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