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35524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 A에게 6,668,240원, B에게 5,667,510원, C에게 3,291,1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포장용 비닐 등 제조업체 'E'의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들이 2016. 1. 26.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10.부터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 26. 사규에 따라 매주 1회 실시하는 금수통 검사를 하던 중 일부작업자의 금수통에서 음식물이 발견되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작업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이탈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이 다음날부터 무단 결근하여 피고는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생산을 하지 못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86,223,99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손해액을 6명이 균등분할하면 원고 1인당 14,370,666원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줄 임금 등과 상계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