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50446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8.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은 월 23,990,972원(=임금 20,000,000원 + 당직수당 2,750,000원 + 연차수당 1,074,305원 + 상여금 166,667원)으로서 1일 평균 임금은 799,699원(=23,990,972원 × 3개월 ÷ 90일, 원 미만 버림)이고,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33,889,331원{=799,699원 × 30일 × (5년 + 212일/365일)}이다.

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사용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1. 8. 1.부터 2013. 2. 28.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은 18,199,992원에 이른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3,889,331원과 연차휴가수당 18,199,992원 합계 152,089,3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후인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자로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재직하면서 발생한 급여 및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차후 피고를 상대로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를 노동 관계기간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원고의 채권자인 E이 2013. 7. 11.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2013. 10. 9. 피고측이 원고를 찾아와 피고 병원에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병원 운영을 위탁한다고 하는 등 자신을 회유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2. 28.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각서 및 퇴직금 수령영수증(을 제1호증), 채권채무부존재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서 등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