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72,8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는 광주 북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C에 대한 채권자이자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F, G(병합)}.
피고는 E병원에서 원장의 직함으로 2011. 9.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1,0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8,285,884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12. 22. 임금채권자 피고에게 62,985,884원(배당요구액69,285,884원 - 체당금 지급액 6,3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965,823,72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병원을 공동운영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월 임금은 9,0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은 없고,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26,413,050원이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6,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20,113,050원이므로, 피고는 초과 지급받은 42,872,834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급여가 16,000,000원이었고,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1,000,000원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48,285,884원이므로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가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월 급여에 대하여 본다. 갑 2, 5, 12,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상 피고의 임금 체불액은 없고, 퇴직금 체불액만 26,413,050원으로 조사되었고, ② 원고가 E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퇴직급여산정내역과 급여대장에 의하면 피고의 월 급여총액은 9,000,000원으로, 퇴직급여는 27,160,8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피고는 E병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4. 10. 17. 회생채권으로 월급여 41,000,000원, 퇴직금 26,06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1-1, 3호증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의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1,000,000원(월 7,000,000 × 3개월)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48,285,884원으로 조사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E병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9,000,000원 및 7,000,000원을 송금받은 점은 알 수 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의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한 근거자료를 알 수 없고, 피고가 2014. 2. 28. 추가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외에는 달리 E병원으로부터 9,000,000원 외에 추가로 수령한 금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갑 13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E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5,000,000원을 이자 등으로 지급받아 온 점, 2014년경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급여대장 등에 기재된 9,000,000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가 E병원 퇴직 후 다른 병원에 근무하면서 15,000,000원에서 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4~7호증)만으로 E병원 근무 당시 피고에 대한 급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월 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9,000,000원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0,113,050원(= 26,413,050원 - 체당금 지급액 6,3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배당금 42,872,834원과 이에 대하여 배당일인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