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 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7. ~ 2014.3.)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청구를 각하한다.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금 20,8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 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7. ~ 2014.3.)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털어 모두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 C대학교의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3. 11. 1. 모델연기학과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06. 3. 1.부터 2012. 2. 29.경까지 매년 3. 1.에 2년 단위로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왔다.
원고는 2011.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연구실적이 125%로 재임용요건인 200%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1. 12. 30.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3.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48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0900)에서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 이후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로 '2012년도 급여 중 미지급한 64,294,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3. 1.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봉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교수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내연구비를 합산한 월 6,949,000원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3.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7. 피고의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62,541,000원을, 2013. 10. 28. 피고의 2013. 10.분 임금 6,94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임용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재임용 거부기간이 포함된 2013. 1. 1.부터 2013. 12. 20.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총액 32,166,6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노무 제공이라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중간수입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위와 같은 공제를 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70/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인 30/100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3. 1.부터 2013. 10.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수익은 금 26,805,550원(= 32,166,660원 × 10월/12월)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69,490,000원의 중간수입 공제한도인 20,847,000원(= 69,490,000원 × 30%)를 초과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제한도인 20,84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공제한도액 상당인 20,847,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8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분 임금이 지급된 다음날인 2013.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부터 2014. 3.까지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 7.~2014. 3.) 기재와 같이 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설령 기말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 7.~2014. 3.) 중 순번 1 내지 4번(2013. 7.~2013. 10.)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호봉에 따른 봉급과 제 수당을 망라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피 말리는 소송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피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6,949,000원씩의 임금만 받아도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거듭된 복직청을 묵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항목을 누락하고 통상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월 금 6,949,000원씩만 청구하여 인용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후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기판력을 배제하여서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질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 7.~2014.3.) 중 순번 5 내지 9번(2013. 10.~2014. 3.)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2013. 1.분부터 2013. 10.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초과 지급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인데 반해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2013. 11.부터 2014.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으로서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반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모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재임용거부로 인한것에 기인하므로 그 발생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1, 2, 을제2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기말수당을 기본급(봉급)에 통합하여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를 포함한 C대학교 교직원은 원고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온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기말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2006년 이후 교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교내연구비 지원 지침상 학술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가 지원될 수 있으나 이는 지원 및 환수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으로 보이는 점, ⑤ 2011. 1분 급여지급명세서(을제12호증의1)의 예산항목에 상여금 항목은 없고, 피고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급여안내(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상여액란의 1월 및 7월에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근수당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교직원보수규정 35조(기타수당)에 '기타 필요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단서에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착오 지급되거나 미반영된 교직원에 한해 위 항목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11. 1.분 및 2011. 2.분 각 급여지급명세서(을제12호증의 1, 2) 중 교원 정액연구비란은 직원(일반직) 정액연구비란과 달리 금액이 기재된 것이 없고, 피고의 2011. 1.분 급여명세서(을제12호증의 3, 4)상 정액연구비란이 공란이거나 아예 해당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기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6, 을제2, 10,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을제15의 1 내지 5,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소 청구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7. ~ 2014.3.)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