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01,21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5.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06. 12. 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고 2006. 12. 21.부터 2010. 12. 20.까지 수령을 보류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중간 중산금을 다시 2015. 10. 31.까지 5년간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였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일버스분회장은 201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이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등 3인의 철회서를 첨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철회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금 37,648,410원과 2015. 10. 2. 위 37,648,410원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5. 7. 31.까지 연 3.5%의 이자에 따른 6,782,805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59,051,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6호증, 을 9, 10,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중간정산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9,051,420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44,550,210원을 공제한 14,501,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중간신청은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당연 무효이다.
만일 이 사건 중간신청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는 퇴직금 중간정산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 시 또는 실제 중간정산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일부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만일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지급 유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지급 유예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06. 12. 21.부터 2010. 12. 20. 지급을 보류하는 취지의 확약서(을 4호증)에 따라 2010. 12. 20.에는 중간정산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는 해제되었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금을 2010.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로써 피고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지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고, 2011. 8. 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일버스분회장 명의로 원고의 철회서를 첨부한 퇴직금중간정산철회 통보를 피고에게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철회서에 비록 중간정산합의가 무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주된 의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를 해제하는 의사표시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는 원고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9,051,42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44,550,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1,21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퇴직일)부터 2015.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