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에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1경 피고를 해고하면서 2015년 5월 급여 2,714,790원및해고수당 2,714,79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피고는 복직하였고, 2015년 6월분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전남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해고수당 2,7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