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1837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 터 2016.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2015.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87,691,8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87,691,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농업회 사법인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전남 곡성군 D 일대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이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0. 10. 피고 B과 이 사건 양계장 부동산의 임대차 및 양계장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4. 10. 10. 30,000,000원, 2014. 10.31. 107,000,000원, 2014. 11. 3. 163,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총 5회전 동안양계 업무를 하였는데, 각 회전별 사육기간 및 피고 B이 다 자란 닭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수익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증금 반환 청구

(1)

이 사건 계약 및 보증금의 법적 성격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계장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인 피고 B에게서 양계장 시설을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양계장 운영을 위탁받아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한 비율로 피고 B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양계장 시설의 임대차와 양계장의 위탁운영이 혼합된 무명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보증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분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위 보증금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발생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계장을 3회전 동안 운영하고 난 후 2015. 3. 31. 에 피고와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보증금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3. 31.에 전남 곡성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이 "E에서 한 약속은 지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고 B이 원고와 대화 중 "우리가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보증금 300,000,000원중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준 55,000,000원을 제외한 245,000,000원을 원고가 받아가야 한다.", "먼저 50,000,000원을 드리고 나머지 돈은 1년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공제 항변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반환될 보증금 300,000,000원에서, ① 원고에게서 지급받을 수익분배금 220,718,453원, ② 원고에 대한 선지급금 55,000,000원, ③ 원고에 대한 대여금 22,149,512원 합계 297,867,96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수익분배금 및 선지급금

1)

이 사건 계약에서는 매출금에서 운용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보고 이를 피고 B 71%, 원고 29%의 비율로 배분하고[3. (3)의 ①], 피고 B은 원고의 안정적인위탁사육을 위하여 위 수익금액을 연말정산하기 전 매 회전 정산 이후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되, 1년 정산을 할 때 수익배분금에서 정산하기로 한[3. (3)의 ②]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양계장을 3회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 B이 하림에서 지급받은 수익금은 합계 330,481,620원(= 84,926,609원 + 132,304,931원 + 113,250,0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1. 4. 10,000,000원, 2015. 2.23. 20,000,000원, 2015. 4. 30. 18,350,000원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3. (3)의 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위 수익금 중 피고 B에게 분배되어야 할 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지급 및 반환받아야 할 분배금및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하림에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잔존 채권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갑3호증의 4, 을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2. 18. 원고에게 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22,149,512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1. 14. 14,900,000원, 2015. 1. 21. 7,400,000원 합계 22,300,000원을 대출

받은 점, ② 피고 B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와 대화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에서 피고 B이 선지급한 55,000,000원을 공제한 245,000,000원만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임금 및 양수금 지급 청구

(1)

갑3호증의 6, 갑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15. 3.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양계장에서 추가로 2회전 동안 일을 해 주면 각자에게 1회전 당 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F은 이를 승낙한 사실, ② 원고와 F은 2회전이 진행된 2015. 4. 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일한 사실, ③ 원고와 F은 2015. 6. 16. 피고 B에게서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계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호 간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F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와 F에게 각 약정한 임금 10,000,000원(= 5,000,000원 × 2) 중 이미 지급한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2. 28. F이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서 받을 위 7,500,000원의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3. 10.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과 양수금 합계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이 노무 제공을 완료한 다음 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보증금 상당액 300,000,000원,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7,500,000원, 원고가 F에게서 양수한 F의 임금 7,500,000원 합계 315,000,000원과 그중 위 보증금 상당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금 및 양수금 합계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2015. 7.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5.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406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내역과 피담보채권액은 아래와 같고, 피담보채권의 합계액은 3,142,988,338원(= 2,249,485,789원 + 690,580,248원 + 202,922,301원)이다.

(3)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양계장 건물 중 G 소유의 건물 2동, 이 사건 양계장 안의 계근대, 발전기, 열풍기, 대형관정, 오존소독기, 수전설비 등 부속시설 일체와 피고 B 소유의 감정가격 1,150,000,000원 상당의 500kw급 태양열 설비(공장저당목록 H), 피고 B 소유의 다른 토지 4필지(전남 곡성군 I, J, K, L), G 소유의 토지 1필지(전남 곡성군 M)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물의 시가 합계액과 그중 피고 B 소유에 속하는 담보물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4)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49,500,000원 상당의 광주 서구 Z대 172㎡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0.83㎡와 부속건물 7.92㎡를 소유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5. 5. 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 기소 2015. 5. 12. 접수 제4219, 4220호로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3 내지 18호증, 을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과 임금 및 양수금

채권 등 합계 3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행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는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3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30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은 피고 B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5. 6. 30. 원고와 F이 노무 제공을 완료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과 임금 및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3,360,605,020원[= 3,311,105,020원(이 사건 양계장 관련 건물 및 시설물 중 피고 B 소유부분의 가액 합계) + 49,500,000원(광주 서구 Z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시가)]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3,279,066,037원[= 2,249,485,789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690,580,248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24,000,000원(광주 서구 Z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15,000,000원(원고의 채권액. 지연손해금 제외)] 상당의 채무(소극재산)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이 피고 C에 시가 합계 1,426,360,0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사실상 피고 B의 개인회사인 점, 피고 B이 피고 C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반환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액보다 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87,691,858원[= 1,426,360,02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 1,138,668,162원(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분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

고 C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287,691,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결국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87,691,8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7,691,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