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25
판결선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코스닥상장사인 ㈜D(2011. 4. 29. 상장 폐지, 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사업과 LED 제품 중 계·납품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건설경기 호황 및 은행의 적극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외형을 계속 확대하던 중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PF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경으로 정부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당기순손실 및 공사미수금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무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주변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발전소 시공과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차례(1차 2009. 3. 9. 101억 원, 2차 2009. 8. 27. 125억 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약 22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2009년 9월 말 이후 D 주가는 1,000원대로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의 유상증자 실시에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3번째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으나 D의 주가가 하락된 상태여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5. 12.자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은 2010. 5. 12.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라는 제목으로「LED램프용 패키지 공급계약, 계약금액 566,900,000원, 계약 상대방 F, 계약기간 시작일 2010. 5. 11. 종료일 2010. 7. 30., 계약(수주)일자 2010. 5. 11.」이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같은 달 13.경 'E'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D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1,045원 → 1,210원)시킨 후 2010. 6. 18. 유상증자(일반공모 9억 9,900만 원)를 통해 약 9억 9,9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신규로 추진하던 LED사업이 본격화되어 최초로 LED를 수출하는 것처럼 오인케 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F(이하 'F'라 함)의 법인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LED램프용 패키지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해외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9억 9,9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 8. 3.자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첨단광산업단지 태양전지모듈 생산라인 구축 및 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90억 원)를 결정 공시하고,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마치 D이 태양전지 모듈을 대규모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오인케 할 목적으로 D의 기존 중국거래처인 Shanghai Shen Hang Imp&Exp 직원 G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의 MJ Shanghai Trading Co. Ltd.(이하 'MJ'라 함)와의 태양광전지모듈 판매계약서(계약금액 12,798,000,000원)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라는 제목으로「태양전지모듈 판매 계약, 계약금액 12,798,000,000원, 계약 상대방 MJShanghai Trading Co. Ltd., 계약기간 시작일 2010. 8. 2., 종료일 2010. 10. 31., 계약(수주)일자 2010. 8. 2.」이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유상증자를 통해 약 50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해외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처리
공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보도자료
판매계약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거짓 공시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님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인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