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
판결선고
2016. 4.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 서구 J건물 2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납세자의 상호(법인명)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성명(대표자)란에 'A', 주소(본점)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J건물 202동 207호',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5년 12월 31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발행일자를 '2015년 12월 11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서광주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납세증명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K이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K 사무실에서, M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 전화통화)
위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M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