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5
판결선고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8:4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F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G(여, 35세), 같은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체포되어 I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손으로 G의 팔을 꼬집고, 위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G의 배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나를 왜 잡아가냐."며 발로 H의 정강이 등을 3회 걷어차고, 이어 위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G의 얼굴에 침을 8회 뱉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른 쪽 옆에 앉아있던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발목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10:50경 위와 같이 체포된 후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J 세라토 승용차에 태워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호송되던 중 옆에 앉아있던 근로감독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체포영장 사본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판시 제2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고인에 대한 체포 ·호송 업무를 집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연이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가지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공무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