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4
판결선고
2016.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의 2층에서 'C컴퓨터학원'을, 같은 건물의 3층에서 'C실용음악학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이하 '자격근로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1995년경부터 2014. 2.경까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2014. 2.경부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각각 개설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자격근로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등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료한 자격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C컴퓨터학원'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중 'ITQ 한글' 등 6개 과정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중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 1개 과정을 각각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C실용음악학원'의 수강생 중일부가 'C컴퓨터학원' 개설의 'ITQ 한글'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수강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7.경 'C컴퓨터학원'에서 'C실용음악학원'의 수강생인 D가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훈련기관을 'C컴퓨터학원', 수강과정을 'ITQ 한글', 훈련기간을 '2012. 1. 26.부터 2012. 2. 17.까지', 청구금액을 '131,2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실용음악학원' 수강생 명의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D가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한 적이 없음에도 D가 'C컴퓨터학원'에서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하였으니 지원금 131,2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조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31,2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31,2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0,856,400원을 편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훈련기관 수사의뢰, 훈련실시 현황 자료요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설문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정정) 알림, 훈련과정 상세정보,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대리신청서, 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각 수사보고(훈련생 G, M, N, O, P, Q, R, S, T, U, V, W, D, X, Y 전화조사, 피의자 운영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전화조사 결과), 부정 수급액 환수내역, 통장 사본(Z), 훈련생 추가 수강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같은 날 제출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성립하는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 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이상을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