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65
판결선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E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광주지부 2지회장이다.
F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송하고 있고, 위 G 주식회사는 H, I, J, K 등 4개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4개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E 광주지부 L분회 회원들은 위 4개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로서 F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6.경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가 유류값 인하 등을 이유로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 E 광주지부 L분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대체 투입된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기로 위 E 광주지부 L분회장 M를 비롯한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N 등 간부들과 모의하였다.
o 출차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28.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O에 있는 F 광주공장 서문 입구에서, M 등 위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 본부 간부들과 함께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송을 위해 출차하는 P 등 G 주식회사가 대체 투입한 화물차 5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 주식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와 F 주식회사의 차량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8. 16:2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M 등 위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들과 함께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송을 위해 출차하는 Q 등 G 주식회사가 대체 투입한 화물차 9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 주식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와 F 주식회사의 차량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 M,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각 사진
[1. 출차방해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차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대체차량들이 결국 정문 등 다른 출입구로 우회하여 출차 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 등 수십 여명이 화물차량의 주된 출입로인 서문을 막아서고, 출차를 하려는 대체차량들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거나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차량의 범퍼 위로 올라가거나 대체차량 기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윈도브러시를 잡아채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E 광주지부와 지회, 그리고 분회의 상호관계, E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지부소속 분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부에서 지원을 나가며, 이 사건 집회 전 L 분회장 M를 만나 지부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 광주지부로부터 'L 분회운송거부 출정식 집회가 있으니 각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검찰진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운송거부 출정식 행사에서 회 원들에게 투쟁사 내지 격려사를 낭독하였고, 대체차량 앞에 연좌하여 직접 출차를 저지한 점, 피고인 B 역시 서문 앞에서 출차하려는 차량 앞에 서서 사측 인사와 대치한 점, 그 밖에 M, AF, AJ 등 집회참가자들의 진술과 집회현장 사진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력, 범행가담 경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및 E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함.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단지 집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는 등으로 범행 가담 사실 자체나 그 정도를 다투고 있는데, 위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취지의 범행부인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는 사측의 운송료 인하방침에 맞서 회원들의 근로 조건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출차가 방해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대체차량들이 다른 출입구로 우회해 빠져나감으로써 피해회사들이 입은 손실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직후 피해회사들과 광주EL 분회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E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광주지부 2지회장이다.
F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송하고 있고, 위 G 주식회사는 H, I, J, K 등 4개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4개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E 광주지부 L분회 회원들은 위 4개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로서 F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6.경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가 유류값 인하 등을 이유로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 E 광주지부 L분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대체 투입된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기로 위 E 광주지부 L분회장 M를 비롯한 회원들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N 등 간부들과 모의하였다.
o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O에 있는 F 광주공장에서,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가 운송료를 6.5% 인하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며 위 공장 주변에 대형 화물차 31대를 주차시켜 놓는 등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위 E 광주지부 회원들 및 N 등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G 주식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H, I, J, K 등 4개 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E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하여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4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지입차주들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화물운송업체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그 위임을 받아 차량의 운행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 E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E L 분회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 및 그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지입회사인 H, I, J, K 등 화물운송업체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지입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가 그들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운송거부행위가 H, I, J, K 등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광주지부 L분회는 이 사건 운송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여 2016. 3. 23.경부터 F 광주 1공장 남문 앞에서 '운송료 인하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분회 측의 요구조건대로 G 주식회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3. 28.부터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G와 마련한 잠정합의안과 관련하여 위 L분회는 2016. 3. 26.경 조합원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2016. 3. 28.부터 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L분회장 M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음을 G 측에 알렸다.
H, I, J, K은 위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대체차량을 투입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2016. 3. 28.부터 대체차량을 이용해 완성차량을 운송하였다.
이 사건 파업기간은 2016. 3. 28.부터 3. 30.까지 3일에 지나지 않고, 파업이 끝난 당일 H, I, J, K 등 사측과 L분회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달리 이 사건 집단 운송거부가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하였을 정도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