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단466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