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6
판결선고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일을 해주면, 철거 공사가 끝난 후 철거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존 거래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년경 누적된 대금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수금하더라도 기존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광주 남구 G 철거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을 수집 및 운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2,195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철거현장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이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9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및 건설폐기물 반출 등, 건설폐기물 간인인계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담당한 직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초순 경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완료하면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완료되어 철거 공사가 마쳐지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어떤 현장의 철거업무를 진행하여 그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먼저 해당 철거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를 마친 후 철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미루었다. 한편, 위 변명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외상채무들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 중 일부는 개인업자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J이 그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개인업자인 J이 의뢰인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29쪽).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거 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2012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후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2014. 8.경에는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누적된 채무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2016. 2.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31쪽).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1. 10.분 임금을 2015. 2.경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재정상황과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서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이 아닌 다른 철거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가 완료된 후 5건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3건에 대한 공사대금 전부와 나머지 2건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2016. 3. 22.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상 기한까지 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사 성인혜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E이 고용한 직원인 F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