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93
판결선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나주시 나주로 140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제101호부터 제902호까지 총 18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4. 3. 4.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0개 호실(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182,958원(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현황, 채무인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이자 계산내역서 첨부)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형 판결 확정),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다.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