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