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고정2003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