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03
판결선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J분회 홍보부장이고, 피고인 D은 민노총 I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은 민노총 I지역본부 조직2국장이고, 피고인 A 등은 위 J분회 등 화물연대 I지부 회원이다.
K 주식회사는 L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I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송하고 있고, 위 L 주식회사는 M, N, O, P 등 4개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운송회사'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4개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회원들은 이 사건 각 운송회사 소속 지입차주들로서 KI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6.경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유류값 인하 등을 이유로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체 투입된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기로 위 화물연대 I지부장 Q을 비롯한 회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8. 16:2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R에 있는 K I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위 화물연대 I지부장 Q 등 회원들과 함께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송을 위해 출차하는 S 등 L 주식회사가 대체 투입한 화물차 9대의 앞을 가로막았다(위와 같이 운송료 인하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의 출차를 막는 집회를 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화물연대 I 지부장 Q 등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L 주식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와 K 주식회사의 차량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G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C), 피의자 C 집회현장 촬영사진, 집회시위 현행범 수사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시 경고 방송 내용 확인)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2016. 3. 28.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관련 법리상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차량을 운송하는 출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대체차량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서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로 우회하여 출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담당 실무자로서 2016. 3. 28. 화물연대 I지부 J분회에서 주도하는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소속 회원들을 도와주고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은 이 사건 집회를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서문에서 출차를 하려는 대체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로 팔짱을 끼거나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는 대체차량의 범퍼 위로 올라가거나 대체차량의 윈도브러시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지입차주들 대신 출차업무를 수행하던 대체차량들은 이 사건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이 위 나.항과 같이 대체차량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서문 앞에 서 있거나 앉아있던 가운데 피고인 C도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출차방해행위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 및 피해자 L 주식회사, K 주식회사측 사람들과 대치한 상태로 이 사건 집회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경찰관 T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경장 T의 현행범인체포서(C)의 기재,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출차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라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집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위 나.항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는바,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공범들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E, D, F, G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운송회사와 화물연대 I지부 J분회는 2016. 3. 30.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분회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무죄부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회원들은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운송료를 6.5% 인하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며 이 사건 공장 주변에 대형 화물차 31대를 주차시켜 놓고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화물연대 I지부장 Q 등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L 주식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선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업무방해죄가 별개의 범죄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실행행위는 '출차방해행위'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실행행위는 '지입차주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지입차주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고,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의 운송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운송거부가 단순히 지입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회사 운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위력으로써 타인인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지입차주들은 사실상 이 사건 각 운송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 지입차주들이 사실상 이 사건 각 운송회사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지입차주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운송회사로부터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 화물운송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고, 각자 차량유지보수비, 통행료 등을 부담하였는바(수사기록 제963, 1036쪽), 지입회사인 이 사건 각 운송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406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각 운송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사업주인바, 그 지입계약상 운송의무는 위 지입차주들 자신의 계약상 업무이지 타인인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업무가 아니고, 위 지입차주들은 민사상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지입차주들이 일정 기간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지입차주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운송회사가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별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별도의 적극적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는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출차방해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구성하여 별도의 범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지입계약상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를 범죄실현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운송회사는 이 사건 집회 및 지입차주들의 운송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90여대의 대체차량들을 준비해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을 운송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적극적인 출차방해행위를 배제한 지입차주들의 소극적인 운송거부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운송회사 운영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억압적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부작위로 야기된 위법상태가 작위로 의한 위법상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위범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은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지입차주들은 2016. 3. 28. 지입계약상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대체차량들의 출차를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운송의무 불이행으로 야기된 위법상태는 출차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법상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의 위법한 결과를 야기한 지입차주들의 행위 중 운송의무 불이행만을 분리하여 별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에 대하여 운송을 거부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와 같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운송거부는 이 사건 각 운송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 A 등 지입차주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화물연대 I지부 J분회는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운송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여 2016. 3. 23.경부터 이 사건 공장의 남문 앞에서 '운송료 인하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J분회 측의 요구조건대로 L 주식회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3. 28.부터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위 J분회는 2016. 3. 26.경 L 주식회사와 함께 마련한 잠정합의안과 관련하여 조합원긴급총회를 개최하였고, 다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2016. 3. 28.부터 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1.경 화물연대 I지부 J분회장으로서 기간을 2016. 3. 23.부터 2016. 4. 20.까지, 장소를 이 사건 공장의 남문 앞 인도 및 도로로 정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388쪽). 또한 화물연대 I지부 J분회 소속 회원들은 이 사건 집회를 위하여 2016. 3. 27.경부터 이 사건 공장 인근에 각자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준비를 했고, 경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집회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운송회사 및 L 주식회사는 위 1), 2)항과 같은 화물연대 I지부 J분회의 각 결의 결과를 알고 있었고, 2016. 3. 28.부터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대체차량들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운송회사 및 L 주식회사는 2016. 3. 28.부터 대체차량 90여대를 동원해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들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 집회 당일에는 운송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화물출하시간을 앞당겨서 대체차량들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 때문에 지입차주들의 운송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의 전반적인 화물운송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62쪽).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각 운송회사의 운송을 거부한 기간은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3일에 불과하고, 2016. 3. 30. 당일에 이 사건 각 운송회사와 J분회 사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