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
판결선고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6. 11.까지 1일 12시간의 근무를 한 근로자 E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고발장,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결과알림, 소장, 탄원서, 아르바이트생 확인서, 확인서, 합의서, 각서, 준비서면,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8 내지18, 21, 26)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근로자 E이 마트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명시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의 근로시간 대에 마트의 업무가 한가하여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휴식은 아무 때나 유사시에는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소위 업무 대기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E의 업무형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10조 제1호, 제54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을 고용한 경위나 그의 업무강도, 임금의 수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법령위반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근로자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