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098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한국○○○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의 차량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10. 7. 09:20경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뇌 저기핵의 뇌실질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