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 공연장 건립공사의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사업주 소외7) 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망 소외2(1975. 10.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1의 요청으로 2015. 2. 7.경 위 방음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고, 2015. 2. 8. 12:00경 작업을 마친 후 자재의 소진으로 오후 공사가 없게 되자, 사용자인 소외1와 다른 근로자 4명(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과 함께 목포시 하당남부로 소재 '○○○○○○○' 식당에서 점심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17:00경 사용자인 소외1와 동료 근로자 소외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7경 외상에 의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