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2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원고는 2016. 7. 21. 15:00경 택시운전 업무를 마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 휴게실에서 쉬던 중 두통 및 팔·다리 등의 마비증세로 병원에 응급호송 되었고, 검사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뇌경색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