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4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9. 22.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회사의 고객 소외1의 집을 방문하여 건조기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3:27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구미-상주간)에서 양평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사고차량이 원고의 소유로써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