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101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및 피부마스터(자격증+실무)과정의 훈련생 8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생들의 직업훈련카드를 보관하면서 대리출석체크를 하고, 헤어기초미용사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의 훈련을 점검 당일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헤어기초미용사과정의 훈련생 3명(C, D, E)이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1,070,05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피부마스터(자격증+실무)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③ 부정수급액 1,070,050원 반환처분및 추가징수금 1,070,050원 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④ 전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이하 위 제1, 2, 3처분과 위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훈련기관에서 근로자카드를 보관하면서 불출석한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처럼 신고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행위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을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인정취소 및 6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제재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제2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훈련생들의 요구에 따라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대신에 피부마스터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을 운영한 것인 점, 미용분야는 헤어, 네일, 피부미용, 메이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위 4개 과정이 동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경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을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2] 2.개별기준, 5)의 마)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제3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부정수급액 산정의 위법성

헤어기초미용사 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3인(D, C, E)은 최초 등록한 헤어기초 미용사 수업에 참여하다가 D은 2015. 10. 30.부터, C는 2015. 10. 중순경부터 각 피부마스터과정 수업을 실제로 받았고, E 역시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수업을 실제로 받은 점, 훈련 중간에 다른 훈련과정으로 옮길 수 있는 변경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훈련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과정 수업을 듣게 해준 것인 점, 헤어뿐만 아니라 피부와 네일아트도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헤어기초미용사 과정과 실제로 훈련생들이 훈련받은 과정의 훈련비 단가와 동일하여 원고가 추가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은 2015. 9. 21.부터 2015. 10. 29.까지는 헤어기초마스터과정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다가, 2015. 10. 30.부터 피부마스터과정 수업을 받았으므로, 2015. 9. 21.부터 2015. 10. 29.까지의 헤어기초마스터과정 훈련에 따른 지원금 234,370원은 원고의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부정수급행위는 허위장부를 만들거나 훈련생의 의사를 무시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훈련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데, 인정취소 및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은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훈련기관을 페쇄하는 중한 처분으로 추후 직업훈련기관의 시설지정까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그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 · 시간, 교사 · 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 · 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1.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따르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훈련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변경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여부를 함께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개별기준, 5)의 나)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석관리를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 예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②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훈련 출석률에 따라 훈련비용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점, ③ 원고가 훈련생 8명의 직업훈련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대리출석체크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④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개별기준, 5)의 나)항은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헤어기초미용사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 양성과정의 훈련생 8명의 출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관리를 하여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1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헤어기초미용사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당일에 피고에게 신고한 위 훈련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위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훈련생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피부마스터과정은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이 다르고, 위 과정들은 NCS(국가직무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준의 세분류상 구분되어 있어, 단순히 위 과정들의 훈련기준 소분류가 '이·미용서비스'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과정들이 동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미용분야는 지정받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라'는 내용의 '2016학년도 일반(자율)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계획 및 위탁교육기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점, ④ 제2처분 역시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개별기준, 5)의 가)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헤어기초미용사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의 훈련을 사전 변경신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부정수급액 산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23. D으로부터 '본인은 2015. 9. 21. 피부미용과정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수강하고 있고, 본인이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 21. 'D이 2015. 12. 23.에 진술한 내용(처음부터 피부미용수강함)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관련법령의 규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 3명이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훈련생 3명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훈련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훈련생 D, E는 본인이 헤어기초미용사 과정에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훈련생들이 피부마스터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수업을 받았다거나 위 과정들과 헤어기초미용사과정의 훈련비 단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070,050원으로 보아 그 반환 및 동일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한 제3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원고는 훈련생들의 직업훈련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대리출석체크를 하고, 신고한 훈련을 미실시하였으며,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선숙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