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B에 본점을 두고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사업장명: 'C', 관리번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피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독촉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① 1장의 독촉고지서로써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보험료 합계 2,941,900원, 연체금 합계 181,920원, 체납처분비용 1,000원 총 합계 3,124,820원과, ② 1장의 독촉고지서로써 2014년도 및 2015년도 산재보험료 합계 2,141,920원, 연체금 합계 130,460원, 체납처분비용 1,000원 총 합계 2,273,380원을 각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독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2015. 10. 22. 그 납부를 최초로 독촉하였고(피고 보조참가인의 부과처분은 2015. 9. 21.임), ②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2016. 5. 21. 그 납부를 최초로 독촉하였다(피고 보조참가인의 부과처분은 2016. 4. 20.임). 따라서 2016. 6. 21.에 있은 이 사건 각 독촉은 각 최초 독촉고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보험료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14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 2015. 10. 22.경의 최초 독촉고지를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 소는 최초 독촉고지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7. 20.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료,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판단
각 보험료 징수처분(최초의 납부독촉고지)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독촉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는 각 부과처분 당시부터 '광주 서구 B'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5. 8. 28.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 통지(2014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각 최초 독촉고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독촉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최초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독촉의 행정처분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2016. 6. 21.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독촉은 이미 부과된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며, 이를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각 독촉이 최초로 원고에게 송달된 보험료납부독촉으로서 징수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선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부과처분에 관한 사유로써 그 후속절차로 행해지는 이 사건 각 독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점,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소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독촉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재판장) 박병곤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