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4. 7.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 11. 28.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6735) 기록을 열람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은 후에야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해남에서 다방(상호명: C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D의 소개로 피고를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5,500,000원을 근로이행계약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D의 동생인 E에게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불금을 차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이 E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가, 성매매가 상시 이루어지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위 선불금을 피고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 2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03조, 성매매처벌법 제10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종래 F다방에서 일하여 오던 중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는 D를 알게 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C다방 역시 D를 통하여 소개받은 업소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근무에 따른 이익(피고의 성매매에 따른 수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는 경우 이를 분배받기로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선불금을 D의 동생인 E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