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원고에게 7,91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대상휴먼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상휴먼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신일종합시스템'이라고 한다)는 2011. 7. 31.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북본부 검침업무 용역 등을 위탁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196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천시에 거주하여 왔는데, 1981. 2. 1.경부터 신일종합시스템의 순천, 여수, 광양, 서광주 등 사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11. 7.경에는 신일종합시스템 전북지사 남원사업B으로 근무하였다.
신일종합시스템은 출퇴근 거리 편도 60㎞이상인 지역으로 인사발령시 월 30만 원의 원거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보수규정을 두고 있었고, 원고는 남원사업소에 근무할 때 위 보수규정에 따라 신일종합시스템으로부터 월 30만 원의 원거리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왔다.
신일종합시스템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전북본부 검침업무 용역 위탁은 2011. 7. 31. 종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피고 상이군경회'라 한다)가 2011. 8. 1.부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북본부 검침업무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신일종합시스템과 피고 상이군경회는 2011. 7. 28. "기존 회사의 임금수준을 보장한다", "인수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소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고용승계에 따라 2011. 7. 31. 신일종합시스템에서 퇴사하고, 2011. 8. 1. 피고 상이군경회에 희망지점 '전북지사 남원사업소', 희망직책 'B'으로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날 피고 상이군경회와 사이에 직무 'B', 근로장소 '남원사업소'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지사 남원사업B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피고 상이군경회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상이군경회는 2014. 6. 12. 피고 대상휴먼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휴먼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상이군경회의 검침사업소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대상휴먼씨에게 양도하고, 피고 대상휴먼씨가 피고 상이군경회 종업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대상휴먼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북본부 검침업무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거지가 순천임에도 신일종합시스템 전북지사 남원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월 30만 원의 원거리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피고 상이군경회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미지급 원거리근무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주거지가 순천이고, 신일종합시스템 전북지사 남원사업B으로 근무하면서 월 30만 원의 원거리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신일종합시스템과 피고 상이군경회 사이의 고용승계로 인하여 부득이 신일종합시스템에서 퇴사하고 피고 상이군경회에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전북지사 남원사업B으로 근무한 사실, 신일종합시스템과 피고 상이군경회 사이에 체결된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은 기존 회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인수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소 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상이군경회가 원고에게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월 300,000원의 원거리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C가 피고 상이군경회의 체불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거리근무수당은 7,200,000원(= 월300,000원 × 24개월), 이에 따른 퇴직금은 710,736원, 합계 7,910,73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상이군경회는 주거지인 순천을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전북지사 남원사업소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원거리근무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 합계 7,910,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상이군경회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상휴먼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상휴먼씨가 피고 상이군경회로부터 위 검침사업소에 관한 사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상이군경회와 연대하여 원거리근무수당과 퇴직금 합계 7,910,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상휴먼씨가 피고 상이군경회로부터 검침사업소에 관한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 상이군경회에서 퇴사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대상휴먼씨가 피고 상이군경회의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상휴먼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상휴먼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상이군경회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대상휴먼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