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하 'E공업사'라 한다)'에서 원고 A은 2014. 3. 1.부터 2015. 9. 11.까지, 원고 B는 2014. 2. 2.부터 2015. 8. 21.까지 근로자로 고용되어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기간 임금은 피고 명의 통장을 통해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현재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811,420원이고,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862,88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6. 9. 20.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0725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686호로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E공업사의 대표자는 F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상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 통장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3년 12월경 E공업사의 대표자인 F과 사이에 E공업사의 영업 부문 중 판금·도색 부문을 운영하고자 해당 시설물을 임차하고, 임차한 해당 시설물을 피고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F 사이에 위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6. 3. 29. F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19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E공업사의 일부를 독립하여 운영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가 E공업사와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과정에서 G로부터 사기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을 제26호증)에 따르면, 피고 스스로도 G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의 주장 취지는 G과 동업하였으므로 G 역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주로서 원고 A에게 퇴직금 4,811,42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4,862,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