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2.부터 목포시 D 소재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교회가 속해 있는 B종교단체 E노회는 2013. 11. 6. 목사해약청원 건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전권)의 해약 보고에 따라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약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약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 및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였던 원고 및 부목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편성·확정하여 퇴직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에게 예외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해약통보를 받아 담임 목사직에서 퇴직한 원고에게도 약정 퇴직금 32,246,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교회가 퇴직금 명목으로 H에게 1,000만 원, 2011. 5. 3. I에게 2,475,000원, J에게 3,982,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5호증, 을 제9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교회가 그동안 퇴직한 목사 또는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피고 교회의 당회 결의 등을 거쳐 지급된 전별금 내지는 위로금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교회가 그만두는 모든 담임목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결의하여 세칙을 제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려면 피고 교회의 결의 등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교회의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적, 영적인 가르침과 관련된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목사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조로서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에 따라 목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급여가 아닌 사례비, 목회비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된 과정 및 그 직무의 성질, 피고 교회와의관계에 비추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교회의 청빙에 따라 교회 운영 및 예배 주관 등 종교 활동 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교회를 위하여 장기근속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스스로도 근로자의 지위에 기한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교회가 속한 B종교단체에 담임 목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교회 헌법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종교단체는 1978년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교역자와 직원은 의무적으로 위 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 교회는 2003. 12. 28.자 당회의에서 '교역자 퇴직금, 사례금 지급을 위한 세칙을 제정키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5호증 2003. 12. 28.자 당회기록), 그 이후 실제로 교역자의 퇴직금, 사례금 지급을 위한 피고 교회의 세칙이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회의만으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교회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2006년 2,666,000원, 2007년 12,590,000원, 2008년 8,327,500원으로 매년 퇴직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퇴직적립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장래에 개별 교역자가 그만두고 그에 대한 피고 교회의 퇴직금지급결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장래의 갑작스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퇴직적립금을 편성하였던 것만을 두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해약통보에 따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를 그만두게 된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피고 교회의 당회, 제직회 및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 피고에게 일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담임목사를 그만 둔 이후 피고 교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당회 결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19호증은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증인 K의 증언과 같이 피고 교회의 재정장로였던 L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32,378,000원을 계산한 내역이라며 이를 위증인에게 건네준 바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교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교회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