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564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5,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임금인상률 적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금지급일부터 2015. 3. 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지급일 이후부터 2015. 3. 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613,6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금액이 별지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18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2015. 3.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585,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5. 3. 9.까지의 지연손해금 2,613,6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오히려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원고는 2016. 9. 8. 항소장 접수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3. 9.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서 2,613,690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 위 항소장이 2016. 9.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 3.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585,92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85,922원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승진 임용됨으로써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연봉제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나.

판단

원고가 1998. 3. 1.에 피고의 D대학교 교직 과목 담당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 4. 1.에 조교수로, 2005. 4. 1.에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사실, 피고는 1999. 3. 1. 연봉제 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임용 계약이 임용기간 만료로 종전 임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체결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완전히 새로운 임용계약의 체결인 신규임용과 같게 보아야 만할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닌바, 재임용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할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2005. 4. 1.경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될 때까지는 재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연쇄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부교수 승진 당시에 기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창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연봉제에 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신규임용된 교원과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득이익이 존재하므로,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재임용 당시 일반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⑤ 만일 위와 같이 간주한다면 교원의 임용 기간이 통상 2, 3년인 사정에 비추어, 사립대학 운영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속 교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소속 교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⑥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그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