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569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전남2015부해165). 피고가 위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5. 7. 19. 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1.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8,200,000원과 2016. 5. 19.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답변서가 송달된 2015. 5. 8. 무렵에는 적법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2015. 7. 1.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여 원고가 복직할 직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5. 6. 30.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가 해고기간 중인 2015. 10. 14.부터 2016. 1. 2.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4,528,98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④ 2015. 7. 1. 이후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4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존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로 비로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것을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그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업부진과 부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영업양도일인 2015. 7. 1.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임금이 월 1,4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9.부터 2015. 6. 30.까지 2개월 12일간 임금으로 3,360,000원[= 1,400,000원 × (2 + 12/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9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2,6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에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