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노14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수표번호 K 수표는 피고인 회사가 와이피피쏠라의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2009. 11. 13.자 30억 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것이고, 위 대출의 만기가 2011. 1. 31.인데도 한화저축은행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8. 1.에야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보충으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① 피고인 회사는 삼정태양광발전소, 외이피피쏠라, 일광태양광발전소 3개 회사가 한화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하고, 그 전부에 대한 담보로 수표번호 K 수표 등을 발행한 점, ② 피고인 회사와 한화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약정 당시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고, 그 후 따로 결산기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화저축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1. 7.경에야 이 사건 포괄근보증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2011. 8. 1.에는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만기가 2011. 3. 31.인 삼정태양광발전소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도 포괄근보증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도 위 수표를 발행한 이상 2011. 1. 31.에 주계약상 모든 거래관계가 종료하여 포괄근보증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화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와이피피쏠라 등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1. 7.경 혹은 아무리 빨라도 위 삼정태양광발전소의 대출금 채무의 만기인 2011. 3. 31. 주계약상 모든 거래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위 포괄근보증채무가 확정되어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2년 이상 잠적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합계 35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30억 원 및 1억 8천여만 원짜리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고, 나머지 액면금 5억 원짜리 수표에 대하여도 최종소지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